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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의 연령확인법, 오픈소스 OS까지 규제 대상에 넣다

일리노이의 연령확인법, 오픈소스 OS까지 규제 대상에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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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가 7월 31일 서명한 HB5511은 언론 보도에서 틱톡과 인스타그램 규제 법안으로 소개됐다. 주지사실 보도자료는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X, 페이스북, 로블록스를 실명으로 거론하고, 주 상원의원들과 커먼센스미디어 같은 시민단체의 인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홍보 자료가 거의 언급하지 않은 별도의 층위가 하나 더 있다. 소셜미디어 규정과 분리된, '운영체제 제공자(operating system provider)'라는 새로운 법적 범주다. 여기에는 독자적인 2028년 시행 기한과 민사 벌칙이 붙어 있고, 부모가 기기 설정 화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와는 무관하게 작동한다.

소셜미디어 규정과 분리된 OS 의무

법의 소셜미디어 절반은 2026년 기준으로는 비교적 표준적인 내용이다. 알고리즘 피드 기반 플랫폼과 낯선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접촉할 수 있는 플랫폼(명시된 사례가 로블록스다)은 미성년자에게 참여 최적화 피드 대신 시간순·팔로우 기반 피드를 기본값으로 제공해야 한다. 야간 알림은 차단되고, 성인 낯선 사람은 미성년자의 프로필과 위치를 볼 수 없으며 메시지도 보낼 수 없다. 뉴스 사이트, 이메일 제공자, 인터넷 회선 사업자, 학교용 소프트웨어는 이름을 명시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6월 1일 주 상원 57 대 0, 하원 동의 113 대 0으로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일리노이가 이제 오픈소스를 포함한 운영체제 제공자에게 2028년까지 연령 확인 기능을 구축하라고 요구한다'는 온라인 게시물이었다. 일부는 과장이라며 정정을 요구했지만, 법안 원문을 확인하면 골자는 사실이다. HB5511은 기기 제조사, OS 벤더, 앱스토어를 '적용 대상 제조사(covered manufacturer)'라는 용어로 묶어 의무를 부과한다. 주별 입법 추적 기관들은 이 조항을 콜로라도·캘리포니아의 유사 법안과 같은 '디지털 연령 보증(Digital Age Assurance)' 범주로 분류한다.

여권 스캔이 아니라 연령 구간 신호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생년월일이 아니라 연령 구간이다. 13세 미만, 13~15세, 16~17세, 18세 이상 중 하나로 표시된다. 운영체제는 2028년 1월 1일까지 이 기능을 갖춰야 하고, 플랫폼은 2028년 7월 1일부터 이 신호를 요청하기 시작해야 한다. 앱이 '미성년자' 구간을 받으면 법은 그 앱이 사용자가 미성년임을 실제로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것이 소셜미디어 절반의 모든 기본 보호 장치를 켜는 방아쇠가 된다. 설정 시 여권 스캔이나 얼굴 인식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지금 대부분의 앱이 생년월일을 묻는 방식과 같은 자기 신고 방식이되, 앱마다 반복하는 대신 OS 차원에서 한 번 중앙집중화하는 구조다. r/linux 답글 상당수가 설치 시 생년월일을 닉슨 행정부 시절로 적겠다는 농담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콜로라도는 고쳤고 일리노이는 건너뛰었다

같은 구조는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등장했고, 두 곳 모두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상업성이 없는 커뮤니티 운영 오픈소스 프로젝트까지 포섭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콜로라도는 이를 손봤다.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가 6월 3일 서명한 SB26-051은 System76 창업자 칼 리셸이 공동 발의자인 매트 볼 주 상원의원과 직접 협력한 결과, 오픈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운영체제·앱·깃허브와 깃랩 같은 코드 저장소·도커와 포드맨 같은 컨테이너 플랫폼을 예외로 뒀다. 캘리포니아도 원래 법 AB-1043에 같은 구멍이 있었고, 발의자 버피 윅스 의원이 오픈 라이선스 배포자를 정의에서 제외하는 후속 법안 AB-1856을 냈지만 아직 통과 전이다. 일리노이는 이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었다. HB5511의 정의는 다른 주가 패치하기 전 상태만큼 넓다.

서명 전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 법을 '거대한 프라이버시·표현의 자유 악몽'이라 부르며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험 요소로 지목한 거부권 요청 서한을 보냈다. 구글·메타를 회원으로 둔 업계 단체 넷초이스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근거는 오픈소스가 아니라 수정헌법 1조와 민감 정보 노출 위험이었다. 규제 대상 플랫폼의 로비 조직과 디지털 권리 비영리단체가 정반대 이유로 같은 법에 반대한 셈이지만, 주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실무적 함의와 남은 변수

제소는 일리노이 주 법무장관만 할 수 있고 개인의 사적 소송권은 없다. 벌칙은 과실 위반 시 피해 아동 1인당 최대 2,500달러, 고의 위반 시 최대 7,500달러로 콜로라도와 동일하다. 다만 주지사 보도자료는 위반당 최대 5만 달러를 내세우는데, 두 수치가 서로 다른 조항을 가리킬 가능성은 있으나 주 공식 자료 어디에도 이를 설명하는 대목은 없고 큰 숫자만 발표에 실렸다. 현실적으로 일리노이에 사업 실체가 없는 취미 배포판 관리자에게는 강제력이 없다. 실제로 타격을 받는 쪽은 주 안에서 매출을 올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일리노이 매출이 잡히는 리눅스 벤더다.

시행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어 변수가 있다. 넷초이스는 미시시피,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조지아, 오하이오에서 유사 법을 이미 소송으로 다퉈 일부는 막고 일부는 인정받는 엇갈린 결과를 냈고, HB5511에 대한 소송도 이례적이지 않을 것이다. 콜로라도·캘리포니아가 안착시킨 오픈소스 예외 조항을 넣는 개정도 가능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리노이가 다른 주가 베끼는 표준이 된다. 어느 쪽이 될지는 오픈소스 진영이 칼 리셸이 덴버에서 그랬듯 스프링필드에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고, 이번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2028년 1월 1일이 실제 압박이 되기 전까지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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