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등장한 MPEG-4 Visual(MPEG-4 Part 2)의 마지막 특허가 마침내 만료됐습니다. DivX, Xvid 같은 코덱의 기반이 된 이 표준은 오랫동안 라이선스 로열티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 누구나 특허 걱정 없이 인코딩·디코딩 기능을 자유롭게 구현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페도라 같은 리눅스 배포판이나 FFmpeg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그동안 특허 이슈로 기본 탑재를 꺼렸던 코덱들을 부담 없이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 개발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에서 코덱을 다룰 때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것. 둘째, 이는 특허 수명(약 20년)이 다한 기술이 어떻게 완전한 오픈 자산으로 전환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입니다. 다만 H.264, H.265처럼 여전히 특허가 살아있는 최신 코덱은 별개이며, 이번 만료는 어디까지나 구세대 MPEG-4 Visual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