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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인정

美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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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금요일 2 대 1 판결로 국방부(DOD)의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앤스로픽의 클로드(Claude) 모델 사용을 금지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권한을 벗어났으며 위헌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의견을 쓴 그레고리 캣사스 판사는 "클로드를 국방부 정보시스템에 계속 통합하는 것이 법이 규정한 국가안보 위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했다"고 밝혔고, 니오미 라오 판사가 이에 동참했다. 두 사람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조지 H.W. 부시가 임명한 캐런 르크래프트 헨더슨 판사는 반대의견을 냈다.

계약에서 블랙리스트까지

갈등의 뿌리는 2025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앤스로픽은 그해 7월 국방부와 2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으며 여러 미국 기관의 초기 파트너 역할을 했다. 그러나 9월 국방부의 생성형 AI 플랫폼 'GenAI.mil'에 클로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됐다.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에 걸쳐 군이 모델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기를 원했던 반면, 앤스로픽은 자사 기술이 완전 자율무기나 국내 대규모 감시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국방부는 이듬해 3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이는 회사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의미로, 군의 클로드 사용은 물론 방위산업체가 국방부 업무에 클로드를 쓰는 것까지 차단한다.

판결문에는 양측의 입장 차가 그대로 드러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스로픽이 "미군의 작전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쥐려 한다"고 비판했다. 캣사스 판사는 헤그세스가 제기한 "매우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우려, 즉 지나치게 제약된 AI 모델이 예기치 않게 작동을 멈추거나 클로드가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앤스로픽은 이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최종 판단 권한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있다고 봤다. 캣사스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경쟁하는 위험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결정해야 하며, 장관은 공급망보안법이나 헌법이 정한 권한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적었다.

두 갈래로 갈린 소송

실무자 관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 사안이 서로 다른 두 법원에서 별개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공급망 위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별도 지정 근거를 활용했고, 이 때문에 앤스로픽은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과 D.C. 항소법원 양쪽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한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D.C. 항소법원 판결은 나머지 하나를 유효하다고 봤다. 하나의 규제 조치가 복수의 법적 근거 위에 서 있을 때, 한쪽에서 이겨도 다른 쪽이 살아 있으면 실질적 제재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앤스로픽은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또 다른 연방법원이 이미 정부의 병행 지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우리 입장에 자신이 있으며 추가 심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재판부는 회사가 동일 재판부에 재심리를 청구하거나 D.C. 순회법원 전원합의체(en banc) 재심을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의 즉각 효력 발생을 미뤘다. 앤스로픽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어,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긴장과도 얽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를 거듭 겨냥했고, 아모데이는 최근 업계 전반의 속도 조절을 촉구해 대통령의 반감을 샀다. 아모데이는 백악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연 국빈 만찬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트럼프는 월요일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아모데이를 직접 거론하며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IT·보안 실무자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미국 정부와 특정 기업의 분쟁을 넘어선다. 상용 프런티어 AI 모델을 공공·국방 영역에 도입할 때 벤더의 사용 정책과 발주처의 요구가 충돌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조달 자격 자체를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율무기나 감시 제한 같은 벤더의 안전 조항이 발주처에는 '통제권 상실'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무제한 접근 요구는 공급자의 원칙과 충돌한다. AI 도입 계약에서 허용 용도, 접근 범위, 안전장치 조항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이 분쟁이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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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체 보기 → https://www.cnbc.com/2026/09/25/pentagon-anthropic-ai-ri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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