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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배심원단, 페이스북 '사용자 기만' 책임 인정…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뒤늦은 청구서

뉴멕시코 배심원단, 페이스북 '사용자 기만' 책임 인정…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뒤늦은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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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2주간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지난 금요일 페이스북(현 메타)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해 사용자를 기만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배상액 산정이며, 주(州)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뿌리는 2016년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으로, 이미 종료된 이 정치 컨설팅 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 명의 프로필 데이터를 확보해 표적 광고 제작에 활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의 구조: 제3자 앱을 통한 데이터 유출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데이터 유출은 외부 개발자가 만든 성격 진단 퀴즈 앱에서 시작됐다. 퀴즈에 참여한 이용자뿐 아니라 그들의 친구 네트워크까지 데이터가 수집됐고, 이렇게 모인 정보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넘어가 판매됐다. 이 회사의 고객 명단에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도 포함돼 있었다. 뉴멕시코 검찰은 페이스북이 이 유출 사실과 이후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조사 경과를 두고 대중을 오도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여 200만 건이 넘는 위반을 인정했다. 이는 뉴멕시코 전체 인구 200만여 명 모두가 영향을 받았다고 본 판단이다.

실무적으로 이 사건이 시사하는 지점은 '데이터 유출'의 정의가 서버 침입 같은 전형적 해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식 API와 약관을 거쳐 제3자 앱에 넘긴 데이터라도, 그 흐름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만'으로 규정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연동되는 앱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이전되는 데이터의 범위, 2차 활용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법적 위험의 핵심 변수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메타의 반박과 수정헌법 제1조 논리

메타는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 기록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 계속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주 정부가 제시한 증거가 오래된 것이며, 5년의 조사 기간에도 이번 건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 유출 사례를 하나 이상 찾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타는 이번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플랫폼을 자사가 판단하는 방식대로 운영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우선, 이용자 정보 보호, 데이터 통제권 부여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목은 빅테크 규제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방어 논리다. 플랫폼 운영과 콘텐츠·데이터 정책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끌어들여 규제의 근거를 좁히려는 접근인데, 프라이버시 기만 여부라는 이번 쟁점과 얼마나 맞물리는지는 논쟁적이다. 다만 배심원 평결 단계에서 이 논리가 결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뉴멕시코가 홀로 남은 이유

주목할 만한 배경은 이 사건이 왜 뉴멕시코 단독으로 진행됐는가다. 메타는 지난 8월 아동 안전 문제를 둘러싼 여러 주 공동 소송을 최대 180억 달러 규모로 합의했는데, 130쪽에 달하는 합의문 안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관련 미래 책임까지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 때문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안을 계속 추궁할 수 있는 주는 뉴멕시코뿐이었다.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또 다른 주는 플로리다였는데, 합의가 메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뉴멕시코는 올해 들어 메타를 상대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미성년자 안전 보호를 다룬 2단계 재판에서 총 9억 4,200만 달러의 판결을 받아냈고, 법원은 메타에 연령 확인 기술과 플랫폼 이용 시간 제한 등 새로운 안전장치 도입도 명령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 법무장관은 "수년간 페이스북은 남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이번 평결을 "빅테크에 책임을 물으려는 모든 주에 있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실무자 관점에서 이번 평결의 무게는 배상액 자체보다 판례가 쌓이는 방식에 있다. 다수 주가 대형 합의로 사건을 봉합하는 흐름 속에서도, 개별 주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밀어붙여 배심원 평결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배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메타가 항소 등 후속 절차를 예고한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데이터 이전 고지와 프라이버시 표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후에 얼마나 큰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SOURCE · HACKER NEWS
원문 전체 보기 → https://www.cbsnews.com/news/facebook-liable-deceiving-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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