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국이 도입 중인 온라인 연령 인증은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글쓴이는 그 본질을 다르게 본다. 핵심 주장은 이것이 모든 발언을 실명·신원과 자동으로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의 전 단계라는 것이다. 신분증이나 얼굴 스캔으로 콘텐츠 접근을 막는 순간, 익명으로 보장되던 표현의 자유는 사라진다. 한번 신원 확인 체계가 깔리면 그 용도는 성인물 차단에 머물지 않고, 게시물·댓글·검색까지 특정 개인에게 귀속(attribution)시키는 자동화된 감시로 확장되기 쉽다. 기술적으로 '나이만 확인하고 신원은 안 남긴다'는 약속은 검증하기 어렵고, 데이터는 결국 축적·연결된다. IT 종사자에게 시사점은 분명하다. 인증·신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최소 수집'과 '연결 불가능성(unlinkability)'을 기본값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만드는 편의 기능이 곧 표현을 위축시키는 추적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 연령 인증 논쟁은 프라이버시 설계 철학의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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