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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사모펀드의 의료기관 소유 금지 법안 발의…82%가 이미 '고용된 의사'

미국 민주당, 사모펀드의 의료기관 소유 금지 법안 발의…82%가 이미 '고용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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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의료 서비스의 '기업화'를 되돌리려는 입법 시도가 다시 등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지난 수요일 상·하원 의원 12명과 함께 사모펀드(PE)의 의료기관 소유를 금지하는 양원 합동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 발효된 오리건주 법률을 모델로 삼았는데, 오리건주에서는 유진(Eugene) 지역 의사들이 실제로 이 법을 활용해 기업의 인수 시도를 저지한 사례가 이미 나왔다.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사모펀드나 보험사 같은 영리 법인이 의료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둘째, 의료기관을 대신해 실무 운영을 담당하는 이른바 '경영지원조직(MSO, 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이 진료소를 사실상 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MSO는 형식적으로는 의사가 소유권을 갖되 자본이 운영·의사결정을 장악하는 우회 구조로 널리 활용돼 왔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항이 규제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대목이다.

왜 지금 이 법안인가

배경에는 급격한 소유구조 변화가 있다. 발의 의원들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미국 의사의 82%가 병원이나 기업에 고용된 형태로 일한다. 2019년의 62%에서 불과 몇 년 만에 20%포인트가 뛴 수치로, 개인 개원의 중심이던 의료 시장이 빠르게 조직·자본에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모펀드의 의료 부문 투자액도 2000년 50억 달러에서 2024년 1,040억 달러로 팽창했다.

워런 측이 문제 삼는 지점은 자본의 목표가 환자 진료가 아니라 수익 극대화라는 데 있다. 원문이 인용한 연구들은 사모펀드 소유가 특히 요양시설에서 더 나쁜 환자 결과와 더 높은 비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워런은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이 월가 투자자가 아니라 의사에 의해 내려지길 원한다"며 의료의 기업 인수를 멈춰야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의 '이빨'은 집행에 달렸다

이런 종류의 '의료행위 기업 소유 금지(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원칙은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여러 주에 유사한 법리가 있었지만 집행력이 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이 차별화를 내세우는 부분이 바로 집행 경로다. 독립의학협회의 마르코 페르난데스 회장은 이 법안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주민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는 주 법무장관, 그리고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s)을 청구할 수 있는 의사의 사적 소송권까지 세 갈래의 집행 경로와 강제 매각(divestment) 조항을 갖췄다는 점에서 과거 법들과 다르다고 평가했다.

비용 측면의 압박도 입법 명분을 뒷받침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7년 근로자 1인당 의료보험 비용이 평균 11%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급여 부담이 근로자와 환자에게 전가될 경우 직장 기반 보험 가입자의 실질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공화당의 대규모 삭감 조치로 오바마케어(ACA) 플랜 비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냉정하게 볼 지점도 있다.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며, 다수의 보건·시민단체가 지지하고 있지만 상·하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원문 자체는 법안의 세부 조항 전문이나 시행 시점, 반대 진영의 논거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 진료의 질과 비용 문제가 곧바로 해소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자본의 '우회 지배 구조'인 MSO를 직접 겨냥하고, 집행 수단을 다층화했다는 점은 한국을 포함해 의료·돌봄 영역의 영리 자본 유입을 논의하는 다른 제도 환경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SOURCE · HACKER NEWS
원문 전체 보기 → https://truthout.org/articles/warren-introduces-bill-to-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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