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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무동의 텔레마케팅 전면 금지…'옵트인' 전환의 실무적 파장

프랑스, 무동의 텔레마케팅 전면 금지…'옵트인' 전환의 실무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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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8월 11일 화요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이 법은 소비자를 반복적인 판촉 전화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취약 계층을 겨냥한 사기성 상술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프랑스 의회는 이미 지난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주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조치를 수년간 누적된 소비자 불만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한다. 당국 추산으로 프랑스 국민의 약 4분의 3이 매주 최소 한 통 이상의 원치 않는 판촉 전화를 받으며, 그보다 훨씬 자주 받는 사람도 많다. 2024년에는 11개 소비자 단체가 공동으로 금지를 촉구하면서, 유선과 휴대전화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수많은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두고 '일상에 파고든 상시적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옵트아웃에서 옵트인으로

이번 법의 핵심은 규제 방식 자체의 전환이다. 그동안 프랑스는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수신 거부 목록에 자기 번호를 직접 등록해야 하는 '옵트아웃' 구조였다. 하지만 일부 콜센터가 이 목록을 무시했다는 것이 소비자 단체들의 지적이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한 업체가 수신 거부 목록에 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6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새 법은 이 부담의 방향을 정반대로 돌린다. 경쟁·소비·사기방지총국(DGCCRF)의 알리스 빌코 비서실장은 '기업은 이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며, 그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야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동의를 확보해야만 전화를 걸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예외는 있다. 소비자가 양식의 동의란에 체크하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수신에 동의한 경우, 그리고 이미 계약 관계가 있는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을 안내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과징금과 신고 체계

제재 수위도 상당하다. 위반 전화 한 통에 대해 개인은 최대 7만 5,000유로, 기업은 최대 37만 5,000유로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한 통당' 부과라는 점이 핵심으로, 대량 발신을 사업 모델로 삼는 콜센터일수록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소비자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원치 않는 전화를 직접 신고할 수 있어, 신고 데이터가 단속의 실질적 근거로 쌓이게 된다.

국제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강경한 축에 속한다. 이웃 독일은 2009년부터 유사한 사전 동의 기반 금지를 유지해 왔다. 반면 미국의 전국 수신 거부 등록제(Do Not Call), 캐나다의 수신 거부 목록, 영국의 전화 수신 선호 서비스(TPS)는 여전히 소비자가 등록해야 하는 옵트아웃 방식이다. 영국은 등록자에게 전화한 기업에 통당 최대 5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 제재 자체는 강하지만, 보호받으려면 소비자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결이 다르다.

국내 실무자가 주목할 지점

이 변화는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운영하거나 CRM·콜센터 시스템을 다루는 실무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옵트인 체제에서는 동의 확보 시점, 동의 범위, 철회 처리의 이력을 데이터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곧 규제 대응의 핵심이 된다. 동의 없이 축적된 연락처 리스트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며, '기존 계약 관계' 같은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로그로 증빙하느냐가 실제 분쟁에서 갈림길이 된다. 유럽 시장을 상대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발신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의 관리 기능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한계와 파장도 분명하다.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 만큼 '기존 고객 대상 신규 제안'이라는 명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두고 해석 다툼이 이어질 여지가 있고, 실제 단속이 신고 접수와 집행 역량에 얼마나 뒷받침될지는 시행 이후에야 드러날 것이다. 산업적 충격도 국경을 넘는다. 모로코 유네스 세쿠리 고용장관은 지난 3월 자국 콜센터 업계에서 4만~5만 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우며 프랑스 시장이 이 부문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역외 노동 시장과 아웃소싱 구조에까지 연쇄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콜 기반 사업 모델 전반이 재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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